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民法 總則編 제5장(법률행위) 제1절(총칙)과 제2절(의사표시)에 관한 개정방향
民法 總則編 제5장(법률행위) 제1절(총칙)과 제2절(의사표시)에 관한 개정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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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R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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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1001 ▼a강태성
■24510▼a民法 總則編 제5장(법률행위) 제1절(총칙)과 제2절(의사표시)에 관한 개정방향▼d강태성 저
■260 ▼a서울▼b한국재산법학회▼c2007.
■300 ▼app. 147-190
■500 ▼a참고문헌 수록
■773 ▼t재산법연구=The Journal of Property Law▼g제23권 제3호▼d2007, 02
■856 ▼uhttp://propertylaw.jams.or.kr/
■SIS ▼aS037737▼b60076511▼h8▼s2▼fP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