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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
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
상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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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80308s2006 ULKa a KOR■022 ▼a12293962
■100 ▼a강태성
■245 ▼a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▼d강태성 저.
■260 ▼a서울▼b한국재산법학회▼c2006.
■300 ▼app. 1-35
■653 ▼a일본▼a계수▼a부당▼a시정▼a방안
■773 ▼t재산법연구=The Journal of Property Law▼g제23권 제2호▼d2006, 10
■SIS ▼aS036784▼b60076511▼h8▼s2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