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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
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
상세정보
MARC
008070320s2006 ULKa a KOR■022 ▼a12251399
■1001 ▼a안성윤
■245 ▼a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기업으로 전환시 축적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▼d안성윤 저▼e최우석▼e이민우 공저
■260 ▼a서울▼b한국세무학회▼c2006.
■300 ▼app. 131-166
■653 ▼a상장▼a통해▼a비공개▼a전환▼a축적▼a대한▼a과세▼a필요
■7001 ▼a최우석
■7001 ▼a이민우
■773 ▼t세무학연구=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▼g제23권 제3호 (2006년 9월)▼d2006, 09
■URL ▼ahttp://www.koreataxation.org
■SIS ▼aS035118▼b60076803▼h8▼s2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