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最後의 安全網으로서 公的扶養의 扶養義務要件에 관한 法的 課題
最後의 安全網으로서 公的扶養의 扶養義務要件에 관한 法的 課題
상세정보
MARC
008070117s2004 ULKa a KOR■022 ▼a12266825
■1001 ▼a이정식
■245 ▼a最後의 安全網으로서 公的扶養의 扶養義務要件에 관한 法的 課題▼d이정식 저
■260 ▼a서울▼b국제헌법학회▼c2004.
■300 ▼app. 77-130
■653 ▼a최후▼a안전▼a공적▼a부양의무▼a법적▼a과제
■773 ▼t세계헌법연구=World Constotutional Law Review▼g第9號▼d2004, 06
■URL ▼ahttp://www.moj.go.kr
■SIS ▼aS026602▼b60076450▼h8▼s2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