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메뉴
검색
재활용특화단지 조성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
재활용특화단지 조성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
상세정보
MARC
008061110s2006 ULKa a KOR■022 ▼a12257362
■245 ▼a재활용특화단지 조성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▼d김태희, 공성호, 이희선, 조봉규 공저
■260 ▼a서울▼b한국폐기물학회▼c2006.
■300 ▼app. 267-272
■653 ▼a재활▼a자원▼a절약▼a촉진▼a법률▼a개정▼a필요
■7001 ▼a김태희
■7001 ▼a공성호
■7001 ▼a이희선
■7001 ▼a조봉규
■773 ▼t韓國廢棄物學會誌(Journal of Korea Society of Waste Management)▼gVOL.23 NO.4 (2006 July)▼d2006, 07
■URL ▼ahttp://www.kswm.or.kr
■SIS ▼aS028740▼b60059621▼h8▼s2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