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메뉴
검색
부동산펀드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
부동산펀드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
상세정보
MARC
008060113s2004 ULKa a KOR■022 ▼a15984567
■245 ▼a부동산펀드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▼d강정규, 이장우 공저
■260 ▼a서울▼b한국부동산학회▼c2004.
■300 ▼app. 131-138
■653 ▼a부동산▼a수익▼a위한▼a프로젝트▼a파이▼a법제▼a도적▼a개선▼a방안
■700 ▼a강정규, 이장우
■773 ▼t부동산학보▼g第23輯 (2004. 8)▼d2004, 08
■SIS ▼aS011806▼b60051258▼h8▼s2


